국방부는 군기의 종류에 해병대기를 추가하는 내용의 '군기령' 개정령안이 11일 입법예고 됐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해병대를 상징하는 해병대기는 법적으로 군기 종류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군기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군기의 종류에 해병대기를 추가해 합참기, 각군기, 해병대기, 부대기, 병과기, 소부대기로 분류한다.
국방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 개정 군기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기의 종류에 해병대기를 추가하는 내용의 '군기령' 개정령안이 11일 입법예고 됐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해병대를 상징하는 해병대기는 법적으로 군기 종류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군기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군기의 종류에 해병대기를 추가해 합참기, 각군기, 해병대기, 부대기, 병과기, 소부대기로 분류한다.
국방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 개정 군기령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