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간사인 민주당 인천 계양갑 신학용 국회의원은 해병대 독립을 위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군수품관리법, 군사법원법 등 총 5개 법안 개정안을 해병대 출신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20인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도 해병대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들이 산발적으로 발의되기는했으나 기존 법안들은 어디까지나 해병대를 해군 소속 아래에 둔 채 해병대 사령관의 권한만 약간씩 강화하는 내용에 불과했다.
신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별도의 제4군으로 만들어 해병대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발의 개정안과 큰 차이가 있으며 신학용 의원 외 20명의 여야의원이 이 법안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신 의원은 "해병대 독립은 유신독재정권 이전의 국군 본연의 모습을 되찾자는 것"이라며 "오히려 해병대 독립을 막으려는 것이야말로 밥그릇을 지키려는 군 이기주의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