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4.21.~'11.5.11.이며, 주관부서는 국방부 조직관리과(02-748-6563)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제정안, 전문 등)은 붙임을 참조 바랍니다. <국방부> ...
    Date2011.04.25 By운영자 Views1834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