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는 병영문화 혁신 5개 항목을 정해 7월 27일부로 전 부대에 시달하였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반명령에는 국방부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지시와 모든 해병대 구성원이 명예로운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해병대 명예와 긍지,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병대 기수문화가 선임을 존경하고 후임을 사랑하는 건전한 병영문화로 발전되어야 하며 선ㆍ후임간 군대예절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일반명령 위반 시 법규에 의한 엄중처벌을 명시하고 제대별 소속변경조치, 빨간명찰회수, 소속부대원 전원 인사조치 및 위반부대의 지휘관 / 간부에 대한 엄중한 지휘문책을 기재하였습니다. 한편 처벌을 비롯하여 각 항목에 대해 형평성 및 공정성을 고려하여 처벌의 세부적인 기준과 시기, 대상 등에 대해 추가로 기술하였습니다.
빨간 명찰 회수 인원들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징계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적응 및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개선여부 판단 후 빨간명찰 재수여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