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지난해 4개월을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군청을 다녀오는 고난을 겪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해당 교사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과 신체 접촉이나 언성을 높인 적도 없었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최근 다수 교사들이 ‘저승사자법’으로 불리는 법이 있다. 바로 ‘아동복지법’이다. 이 법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들이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교단에서 쫓겨나게 한다. 2022년 10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아동학대) 위반으로 수사대상이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법률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들은 바로 수업에서 배제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전문보기는 아래 링크 클릭
[정순채 칼럼] 교사들의 ‘저승사자법’으로 불리는 ‘아동복지법’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SDG뉴스 (sdg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