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지난해 4개월을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군청을 다녀오는 고난을 겪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해당 교사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과 신체 접촉이나 언성을 높인 적도 없었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최근 다수 교사들이 ‘저승사자법’으로 불리는 법이 있다. 바로 ‘아동복지법’이다. 이 법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들이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교단에서 쫓겨나게 한다. 2022년 10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아동학대) 위반으로 수사대상이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법률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들은 바로 수업에서 배제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전문보기는 아래 링크 클릭 
 

 

[정순채 칼럼] 교사들의 ‘저승사자법’으로 불리는 ‘아동복지법’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SDG뉴스 (sdgnews.net)


정순채 사이버칼럼

정순채 동국대학교 융합교육원 겸임교수·경희대학교 사이버대 객원교수 ·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 해병대부사관153기

  1. No Image

    [정순채 칼럼] 지위 강화가 필요한 ‘사회안전망’ 통장

    우리 마을 주변에는 자신의 역할에 소명의식을 갖고 묵묵히 봉사하는 통장이 있다. 이웃과 단절되기 쉬운 도시 지역 특성상 통장의 역할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절대적이다. 정부 등의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주민에게 연결하는 결정적 존재가 통장이다. 통장 제도는 정보화...
    Date2023.09.12 By관리자 Views21791
    Read More
  2. No Image

    교사들의 ‘저승사자법’으로 불리는 ‘아동복지법’

    충북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지난해 4개월을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군청을 다녀오는 고난을 겪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해당 교사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과 신체 접촉이나 언성을 높인 적도 없었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
    Date2023.09.05 By정순채 Views2109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