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국무회의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을 심의 의결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 활동을 위한 교권보호 4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이어 지난달 5일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정순채 칼럼 교권침해 주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