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국무회의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을 심의 의결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 활동을 위한 교권보호 4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이어 지난달 5일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정순채 칼럼 교권침해 주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전문보기

 



정순채 사이버칼럼

정순채 동국대학교 융합교육원 겸임교수·경희대학교 사이버대 객원교수 ·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 해병대부사관15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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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채 칼럼] 지위 강화가 필요한 ‘사회안전망’ 통장

    우리 마을 주변에는 자신의 역할에 소명의식을 갖고 묵묵히 봉사하는 통장이 있다. 이웃과 단절되기 쉬운 도시 지역 특성상 통장의 역할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절대적이다. 정부 등의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주민에게 연결하는 결정적 존재가 통장이다. 통장 제도는 정보화...
    Date2023.09.12 By관리자 Views2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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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의 ‘저승사자법’으로 불리는 ‘아동복지법’

    충북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지난해 4개월을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군청을 다녀오는 고난을 겪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해당 교사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과 신체 접촉이나 언성을 높인 적도 없었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
    Date2023.09.05 By정순채 Views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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