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채 칼럼] 폭증하는 스미싱 문자 대책은?

by HBcom posted May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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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50대 남성 피해자는 알지 못하는 발신자의 ‘상점 물품 배송했습니다. 확인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다. 피해자는 물품 배송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알고서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를 눌렀다.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2억1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스미싱(Sm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다.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뜻이다. 휴대폰 등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악성 URL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사례가 1년 새 13배 급증했다. 

지난달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미싱 문자 신고·탐지 현황’에 따르면 2022년 3만7122건이었던 스미싱 신고 건수는 지난해 50만3300건으로 대폭 급증했다. 사칭 유형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