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1년 반 넘게 계류됐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달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AI 기본법안으로 불리는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AI에 대한 개념 규정과 AI 지원체계, 윤리원칙을 담았다. 2023년 2월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한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을 발의한 7명 의원 중 22대 의원 당선자는 민형배 의원 1명이다. 나머지 의원은 낙선 또는 불출마했다. 22대 국회가 새 법안을 발의해도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 여야 의원 간 합의와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 의견수렴 등도 만만치 않다. 시민사회에선 AI 기본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AI 고위험군에 대한 금지나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AI를 연구 개발하는 학계나 산업계는 AI와 디지털 패권 관련 국가 간 경쟁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우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논의해야 한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 및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의무화 등 최소한의 규제가 부가돼야 한다.
AI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AI 기술과 산업 활성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로 AI 잠재적 부작용에 따른 규제를 맡고 있다. 허위정보(딥페이크) 악용과...............[정순채 칼럼] 시급한 미래 지향적 인공지능 기본법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