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채 칼럼] 진화하는 사이버 사기(Ⅰ)

by 관리자 posted Aug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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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2023년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집중단속’결과에 따르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사이버 사기의 경우 ‘직거래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의 경우 ‘메신저 피싱’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사기의 범죄 유형 중 직거래 사기가 40.22%로 가장 많았다. 

다수가 이용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물품 거래를 빙자한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사기유형에는 ‘직거래 사기’를 비롯해 ‘쇼핑몰 사기’, ‘게임사기’, ‘웹사이트 위변조 사기’ 등 다양하다. 경찰청 분류의 사이버범죄 유형 중 ‘사기’ 발생 건수가 제일 높다.

‘직거래 사기’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물품을 거래하는 유형이다. 거래 전에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 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조회는 필수다. 이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 전화나 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대방의 실제 물품 소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전송을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면 “2024년 8월 ○일 ‘홍길동 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와 같이 특정 조건에 맞는 사진을 촬영해 전송을 요청하는 것이다.

물품은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거래는 직거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를 이용한다. 부득이 택배 거래 시는 최대한 판매자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그간 거래 이력, 본인 명의의 계좌 여부, 타 피해자 존재 여부, 사이버캅(사기 등 정보제공) 피해 신고 이력 등이다.

휴일 직전이나 휴일 거래는 지양한다. 사기 여부 피해 파악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서비스 이용도 권장된다. 안전결재는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의 정상적 인도가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결제하는..........................[정순채 칼럼] 진화하는 사이버 사기(Ⅰ)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