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채 칼럼] 진화하는 사이버 사기(Ⅱ)

by 관리자 posted Aug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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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사기’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직접 물품 구매 시에는 사전에 해당 물품 판매 사이트의 신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 이용도 한 방법이다. 이 사이트 ‘사기 의심 사이트’에서 해당 사이트가 사기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연락 두절, 결제 금액상이, 다른 통화로 결제 등 피해 우려 시에는 해당 신용카드사의 ‘해외 이용 이의 제기 서비스’를 활용한다. 

‘게임사기’는 게임 머니나 아이템 등을 통상적인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 주의한다. 상대방의 아이디(ID), 이전 활동 및 거래 내역, 실명 사용 여부, 전화번호 등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며,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한다. 거래 전에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 이용은 사이트 운영자가 공지한 ‘공식 거래 방법, 거래 시 주의사항, 피해 예방 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절대로 타인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 타인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웹사이트 위변조 사기(파밍)’는 사이트 주소가 정상인지 확인하며, 보안카드 번호 전체 입력 요청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사진 등을 컴퓨터나 이메일 저장도 위험하다. 해킹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OPT(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나.........................[정순채 칼럼] 진화하는 사이버 사기(Ⅱ) 전문 보기 SDG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