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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디지털 매체에 저장된 전자증거 역할은 매우 크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전자증거 압수는 비일비재하다. 영장 집행으로 압수된 전자증거 양도 방대하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증거가 전자증거이다.

일상에서 누구든지 압수수색 영장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은 다양한 업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대상이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인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에 한한다. 범죄 혐의사실 내용에 한해 출력 또는 복제 방식으로 집행된다.

수사기관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수색이나 복제·출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압수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나 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한다. 이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은 절대적이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범죄 혐의사실’ 외의 내용이 압수될 수도 있다. ‘원본’을 통째로 압수하거나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의 ‘복제본’ 형태로 반출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압수돼야 함이 타당하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해 통째로 압수한 후에 수사기관에서 선별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통째로 압수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원본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원본에 대한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수색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다. 수사기관이 하드카피(hard copy)나 이미징(imaging) 등의 복제본 형태로 반출할 수도 있다. 

원본이 반출된 경우에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 참여해 원본을 개봉하고 복제본을 획득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압수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나 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정순채 칼럼] 알아야 할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문보기 클릭 SDG뉴스


정순채 사이버칼럼

정순채 동국대학교 융합교육원 겸임교수·경희대학교 사이버대 객원교수 ·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 해병대부사관15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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