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월 26일 ‘2024년 1차(전수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 응답률은 2.1%로 전년 동차 대비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학교폭력전담 조사관 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이 배정돼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전담 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및 시행령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에 의거 시행되었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관련 피해와 가해 사실에 대한 조사, 학교폭력 조사결과보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정보 공유, 자문요청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절차는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성(性)이나 특수학생 등 사안 유형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배정한다. 피해 및 가해, 목격자 등 관련 학생 상대 조사와 학교폭력담당교사, 보호자 등 면담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실체)를 파악한다.
조사나 면담 과정에서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사항, 당사자들의 입장 등을 청취한다.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나 대화 내용,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조사는 임의로써 강제력은 없다.
조사가 끝나면 ‘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청에 제출한다. 지원청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 후 학교로 발송한다. 조사관은 필요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학교폭력 조사는 교사들과 학부모로 구성된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담당하였다. 기구에는 일부 학부모의 부적절한 개입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해 학생 측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개입하여 유리하도록 조치를 하거나 협박하듯이 합의를 요구한 사례 등이다.
학교폭력 조사관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조사 전문가이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 경험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 위촉직인 조사관은 퇴직 교사나 경찰관, 학교폭력 및 청소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의 경험이 있는..........아시아타임즈 [정순채 칼럼] 역할이 증대되는 ‘학교폭력전담 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