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교 정규 교육에서 디지털 윤리 수업이 시작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등 온라인에서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해 SNS의 일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법도 개정한다. 메타의 인스타그램은 최근 10대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청소년 계정’을 신설한다. 청소년 계정은 팔로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에게만 개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초·중·고교에서 디지털 소양을 교육한다. 교육과정에는 정보윤리와 사이버 폭력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한다. 초·중학교의 정보 교과 시수가 두 배로 늘어난다.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이 새롭게 개설된다. AI와 SW 역량 강화, 디지털 윤리 관련 수업도 늘어난다.
고교생은 타인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등 정보보호 방법 실천을 학습하게 된다. 정보통신 기술과 뉴미디어 발달에 따른 윤리 문제와 해결 방안 수업도 받게 된다.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방법과 지켜야 하는 윤리 토론 과정도 포함된다. 디지털 공간에서 윤리적인 태도를 갖춘 구성원으로 키우기 위한 목적이다.
초등생도 디지털 사회와 AI 영역, 정보통신 윤리의식을 함양하게 된다. 중학생은 정보윤리와 사이버 폭력 및 범죄 예방에 대한 기본 소양 등을 다룬다. 가상공간에서 타인 존중과 과학기술 시대의 윤리적 쟁점 및 책임 있는 태도 등도 학습한다.
디지털 사용 관련 법 등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SNS 관련 3법(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SNS 3법 중 중요한 내용은 교내에서 태블릿PC 및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현재도 초·중·고의 약 96%가 수업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되고 있지만...................[정순채 칼럼] 강화되는 학교 디지털 윤리 교육 계속보기 SDG뉴스 http://www.sdg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