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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당하지 마세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우리 주변에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투자리딩(leading)방은 문자, 전화, SNS 등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며, 투자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행위이다. 최근 필자의 가까운 지인도 수억 원을 편취당해 안타깝다.

 

돈을 노리는 불법 투자리딩방은 보통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는 접근 단계로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을 이용해 투자 광고를 한다. 투자 전문가, 연예인, 운동선수, 은행, 증권사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문자 수신자가 링크를 눌러 오픈채팅방 참여를 유도한다. “무료 투자 정보 제공, 고수익 보장, 손실 보장 문구”로 관심을 끌며, 문자나 단체채팅방을 활용해 접근한다.

 

둘째는 속임 단계로 범죄자가 만든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을 유도한다. 앱 설치를 유도하여 실제와 유사한 앱 홈페이지를 실행해 조작한 수익률과 가격을 보여준다. 범죄자가 수십 개의 가짜 ID를 이용하여 단체채팅방에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조작한다.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한 명이 매크로(반복실행)를 이용하여 복사 붙여넣기를 계속한다.

 

셋째는 편취 단계이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소액의 수익은 출금해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거액을 입금하면 출금은 거부된다. 범죄자는 대포통장, 가상자산 지갑으로 편취한다. 이같이 자금 세탁된 피해금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투자리딩방 수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허위 정보 제공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행위이다.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 주식이나 허위 가상자산을 속여 투자하게 한다. 투자 손실자 상대 투자 회사 직원 사칭 손실 보장을 빌미로 재투자를 유도한다. 투자에 미숙한 고령층 등 상대 대리 투자가 많다. 허위의 가짜 호가창 사이트와 가상자산을 채굴 매매하여 대금 예치 후 이자 지급을 빌미로 투자를 유도하기도 한다.

 

둘째는 투자업체 직원의 투자금 횡령유형이다. 정상 업체 직원이 회사자료(DB) 이용 리딩방으로 개별 투자를 유치한다. 고객의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인가 없는....................[정순채 칼럼] 당하지 마세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정순채 사이버칼럼

정순채 동국대학교 융합교육원 겸임교수·경희대학교 사이버대 객원교수 ·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 해병대부사관15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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