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채 칼럼] 남발되는 명예훼손 관련 고소·고발

by 관리자 posted Apr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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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남발되는 명예훼손 관련 고소·고발

명예훼손 관련 고소와 고발이 10년 새 두 배가량 급증했다. 이를 수사하는 경찰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들 고소 등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처벌까지 이어지는 비중은 4건 중 1건 정도로 미미해 경찰 수사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2014년 1만 1131건에서 지난해 2만 1443건으로 1.9배 늘었다. 매년 10% 안팎으로 꾸준히 증가한 결과다. 상대방 압박용으로 고소·고발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는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적시를 하면 형법보다 중한 처벌을 한다.

확장되는 온라인에서 다툼 증가도 주된 요인이다.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SNS에서 설전 중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2014년 3701건에 불과하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2020년 9140건으로 형법상 명예훼손(8207건)을 초과한 뒤 2024년 1만 1948건까지 치솟았다.

무턱대고 ‘법대로 하자’는 풍조도 사건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명예훼손 고소와 고발이 상대 진영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전당 간 설전이 고소전으로 이어진 사례이다.

법에 저촉됐다고 보기 어려운 고소도 남발되고 있다.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미미하다. 경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비율은 2014년 37.0%에서 지난해 23.3%로 줄었다.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하기에 수사 과정이 복잡한 편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고소는 통신 수사 등 수사절차도 까다롭다.

명예훼손 고소와 고발이 무더기로 접수되는 점도 경찰 수사력 낭비의 한 원인이다. 무더기 고소·고발 사건은 고소인 등 기초 조사 후 개별 사건으로 하나하나 처리해야 한다. 해당 사건 마무리까지 상당한............[정순채 칼럼] 남발되는 명예훼손 관련 고소·고발  SDG뉴스 http://www.sdg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