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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가 22일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해병대의 예산과 전력, 인사 등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해병대사령관이 독자적으로 인사와 예산권을 갖게 됐다. 다른 군과 구별되는 '해병 소위' 명칭도 부여받는다.

그동안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으로 임관하는 소위는 해군 소위로 불렸지만 앞으로는 '해병 소위'라는 고유한 명칭을 갖게 됐다. 또 부사관과 병사들의 전역 증명서에는 해군참모총장 대신 해병대사령관 이름이 들어간다. 해병으로서의 소속감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병적 관리는 해병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해병 장교 7명이 해군본부에 파견돼 수행하던 병적관리 업무가 해병대로 이관되고 병적기록부도 3부에서 2부로 준다. 해병 병적기록부 정본은 해군본부에, 부본 2부는 각각 해병대사령부와 소속 부대에 보관해 왔지만 앞으로 정본은 해병대사령부에, 부본 1부는 소속 부대에 두게 된다. 해병대에 필요한 전력도 해군과 분리해 소요 제기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승인을 받게 된다. 해군본부가 해군과 해병대의 전력을 통합해 소요 제기하던 것을 해병대와 해군이 따로 올리고 승인도 국방부와 합참이 하게 되는 것이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배석만 했던 해병대사령관은 앞으로 해병대 전력 소요문제에 대해서는 서명(결정) 권한을 가진다.

문화일보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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