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성추행 해병대 대령, 공소장 변경…유죄면 징역7년

by 배나온슈퍼맨 posted Aug 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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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부하 사병을 성추행한 장교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심 재판 때보다 더 중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오모 대령<본지 2010년 7월 23일자 A10면>에 대한 항소심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달 19일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오 대령은 지난해 12월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오 대령은 ‘강제추행 치상’ 이라는 변경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군형법 92조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이면 징역 1년 이상, 강제추행 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을 받는다. 현행 형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라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오 대령이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7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된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군 검찰은 공소 내용 변경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서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판정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 5월 오 대령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한 A씨를 성추행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로 판정했다. 당시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A씨가 성추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인정돼, 공상 군경 7급의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다”면서, “A씨의 경우 가해자의 범행사실이 명백하고 의학적으로도 피해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추행으로 인한 A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인정되면서 공소 내용이 강제추행에서 강제추행 치상으로 변경된 것이다.

해병대 2사단 참모장이었던 오 대령은 지난해 7월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중 같은 부대 소속 운전병이었던 A씨를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이 상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1차와 2차 성추행은 무죄로 판단했고 3차 성추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1심 판결 이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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