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총기사건’ 정 이병 방조혐의로 기소

by 운영자 posted Aug 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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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2사단 김모 상병의 총기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 이병이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기소됐다. 김 상병은 예상대로 상관 살해 및 살의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다.

5일 군 관계자는 “군 검찰이 정 이병에 대해 공모는 빼고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검찰은 총기사건 당시 정 이병이 선임병인 김 상병의 상관 살해 및 살인을 도왔을 뿐 실행에는 옮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군이 확정되지도 않은 범죄 사실을 섣불리 공표해 정 이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사건 발생 3일 만인 지난달 7일 국회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보고’에서 “김 상병이 정 이병에게 수류탄 한 발을 주고 고가초소 근무자에게 투척하라고 지시했으며 정 이병은 수류탄을 들고 고가초소로 이동했다”며 사실상 공모자로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는 군 수사당국이 사건 초기 김 상병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에 의존해 빚어진 잘못으로 드러났다. 김 상병은 “정 이병이 K-2 소총을 훔쳤다”고 최초에 진술했으나 이후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 안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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