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판 육군 대위 집행유예(종합2보)

by 박희철 posted Aug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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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군사법원, 징역 6개월ㆍ집유 1년 선고

육군 대위측 고등군사법원에 즉각 항소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육군 A(28) 대20120831171911533.jpg 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31일 선고됐다.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군 장교로서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육군 관계자는 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대위가 초범이고 일부 공소 내용은 상관 모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 대위는 법정구속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군검찰은 A 대위가 작년 12월20일 트위터에 접속해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검찰이 상관모욕죄를 적용한 A 대위의 글은 인천공항 외에도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이었다.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상 `상관' 개념에 대통령이 명시돼 있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는 점이 근거였다.

그러나 A 대위의 변호인측은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은 군형법상 `준상관'은 아닌바 `순정상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때 군형법의 취지와 연혁을 미뤄 보더라도 문민 상관인 대통령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대통령이 상관모욕죄상 상관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A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상관모욕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상관(군 통수권자)이 아니라 정책 일반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 대상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측은 또 A 대위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찰 등으로 심신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신문을 받았고 피의자 신문을 마친 후 중압감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대위가 트위터에 올린 일부 글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하게 되면 군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란이 커질 것을 감안해 판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집행유예 판결이라도 확정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 사유에 해당돼 A 대위의 현역 복무는 불가능해진다.

A 대위측은 이날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고등군사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끝)

 

<기사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831171911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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