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로 해병대 측이 상표등록 추진에 나선다.
19일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과 가족분에게 위로를 드리고 해병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해병대 용어에 대한 상표등록을 추진하겠다. 군의 공식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법적 제재수단이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상표로 등록되면 사설 캠프는 해병대라는 용어를 쓸 수 없게 된다.
<아주경제 기사입력 2013-07-19 12:44 | 기사수정 2013-07-19 12:45>
2013.07.19 13:03
<해병대캠프 사고> 해병대 상표등록 추진 "이제 마음대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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