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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실 (031) 8012-5510~2  (군)928-5510~2

프론트 (031) 8012-5513 (군)928-5513

클럽하우스(식당) (031) 8012-5507 (군)928-5507

경기진행실 (031) 8012-5514 (군)928-5514

여자락카 (031) 8012-5515 (군)928-5515

남자락카 (031) 8012-5516 (군)928-5516

골프연습장 (031) 8012-5519 (군)928-5519

 

 

덕산대 체력단련장 요금안내

덕산대 체력단련장 요금안내.jpg

 

덕산대 예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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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덕리 421번지 덕산대 체력단련장

 

 

이용대상

회원구분 이용대상
정회원 현역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및 재직 군무원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퇴직군무원으로서 19년 6개월 이상 근무후 전역한 군인 및 퇴직한 군무원
정회원 대우 정회원 배우자(미망인 포함), 현역장교/준/부사관 및 군무원 자녀(평일에 한함)
참모총장 승인 행사 참석자
국방부 일반직공무원(국립현충원, 국전소, 국방홍보원 포함) 및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공무원(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 합산)
국방대학 교수 및 안보과정 일반학생(학생신분 기간중)
군 관련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전상군경, 보국수훈자(현역복무필), 참전유공자, 공상군인)
군 관련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외국군 장병(병 제외) 및 군무원
병무청/방사청 국장급 이상
국방대학교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부교수 이상
기독교(군신교 연합회 이사장), 천주교/불교/원불교(군종교구장)
국방부 지원 국정원 직원(4명)(’09. 6.15.)
전(현)직 국방 장/차관의 배우자(’09. 8.17.)
해양경찰 경감이상 현직 간부(준회원 대우를 포함하여 100인 이내)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개인제외)
2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군인공제회 이사장,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국방부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타 부처 공무원(파견기간 중) / (15. 9. 1.)
해군발전자문위원(위촉 기간중)
참전 국가유공자(6.25/월남전, 고엽제 후유증(의증))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순직군인 배우자 - 유족연금을 일시에 받았을 경우(연금 일시급 지급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하지 않았음을 증명
20년 이상 근속한 근무원
명예해군(13명) (’14.11.26.)
병무청, 방사청 근속 30년 퇴직자(’16. 3. 1.)
준회원 10년 이상 근속한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퇴직군무원 및 배우자
군사교육기간(사관학교 4년, 2사/3사/학군 2년, 기타 임관 전 군사교육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군무원 포함)
준회원 대우 체력단련장별 재향군인회 시.도 회장
구분 대상 비고
한산대 경남도회장, 창원시 진해구, 회원합포구, 의창성산구 회장 - 재직기간 중에 한함
- 지정된 체력단련장에 한하며, 관리부대별 운영위원회 의결 후 자격 부여
충무대 경북도 회장, 포항/경주시 회장
만포대 경기도 회장, 평택시 회장
낙산대 강원도 회장, 동해시 회장
1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해군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년 미만 근속 해군 예비역 중 참모총장이 승인한 자
10년 미만 근속한 체력단련장 근무원, 경기도우미(캐디)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해양경찰 경감이상 간부(정회원 대우를 포함하여 100인 이내)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개인제외) - NAVY 문인클럽 회원 30명(’11. 5.12.) - 천안함재단 임원진(이사장, 이사, 감사) / 임기중
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을 합산한 국방부 퇴직공무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자 (군 경력 전 신분 인정)
국방대 안보과정 졸업생(졸업 후 5년간 / 공무원재직기간으로 한정) (15. 9. 1.)
병무청/방사청에서 퇴직한 국장급 공무원(타기관 전출 시 불인정)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병무청/방사청 과장급 이상 및 KIDA, ADD, 기품원 직원
3억원이 초과되는 기부금품 또는 위문금품을 기탁한 단체 대표자(3인이내) 및 개인(최대 3년)
10년 이상 근속한 근무원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10년 이상 근속 직원 및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과장급(4급) 이상 직위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명예해군 배우자 (’14.11.26.)

 


  1. 덕산대 체력단련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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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2.01.11 Views35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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