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30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차기 합참의장으로 마틴 뎀프시(왼쪽 둘째) 육군대장을, 차기 합참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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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제1ㆍ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의 합동성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미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1947년에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53년과 58년에 국방재조직법(Defense Reorganization Act), 그리고 86년에는 골드워터-니콜스법(Goldwater-Nichols Act) 등 몇몇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특히 골드워터-니콜스법은 육·해·공군의 융합을 법령으로 규정한 것으로,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군이 전투 및 평시 활동에서 최소의 희생으로 위대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군도 합동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방개혁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중인 바 미국의 골드워터-니콜스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려해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제정 배경
제1ㆍ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국방개혁을 위해 미국의 국가안보법, 국방재조직법 등을 제ㆍ개정했으나 각군의 자군 이기주의로 인해 합동성을 위한 노력의 한계와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국방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①합동참모회의체가 대통령ㆍ의회ㆍ국방장관인 문민지도자들에게 국방 자원의 기획ㆍ할당을 위한 군사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②각군별 독자적 군사력 건설로 자원의 낭비가 매우 심했으나 이를 관리할 전략기획이 부재했다.
③작전지휘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통합전투력 발휘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군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로 통합군사령부의 권한이 매우 약화됐다. ④제도적 한계로 인해 합참의장의 권한 행사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게다가 합동참모제도 또한 매우 부적절하게 운영됐다.
일례로 각군에서 선발된 합참요원은 합참보다 각군 이익을 우선시하는 등의 총체적인 문제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그 결과 미군은 베트남전, 80년 이란 인질 구출작전, 82년 베이루트 미 해병대 병영 폭파사건, 83년 그레나다 침공작전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군사작전의 연이은 실패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국방개혁 요구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됐고 마침내 미 의회가 주도해 골드워터-니콜스법을 제정했다.
미 의회는 골드워터-니콜스법을 제정하면서 여덟 가지 목표를 세웠다.
그 내용은 ①국방성 구조 개편 및 민간의 권한 강화 ②민간의사결정권자에게 제공되는 군사적 조언 기능 향상 ③통합사령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 ④통합사령관의 예하 구성군에 대한 책임과 권한행사 보장 ⑤군사전략과 우발기획에 관심 증대 ⑥국방자산의 효율적 운영 ⑦합동부서 근무 장교의 인사관리정책 개선 ⑧군사작전 및 국방관리의 효율성 증대가 그것이다.
이는 효율적인 합동작전을 수행하고 군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정 경과
82년 3월 미 합참의장 존스(David C. Johns) 장군은 그의 논문에서 합참 개편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밝혔다. 그가 지적한 내용은 ①합참의장이 합동 참모위원인 각군 총장과의 내적 갈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②각군 참모들의 합참 업무에 대한 간섭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③합참의장에게 통합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④합동업무에 대한 교육ㆍ경험ㆍ포상제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존스 합참의장에 이어 육군참모총장이던 메이어(Edward Meyer) 장군도 82년 4월 그의 논문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합동참모회의의 부적합성에 대한 존스 장군의 주장을 옹호했다.
이후 존스 및 메이어 장군의 논문, 존스 장군의 의회증언, 합참의장 특별연구위원회의 보고서를 계기로 하원군사위원회의 조사소위원회가 합동참모회의의 개혁 문제를 조사할 청문회를 개최하게 됐다.
미 의회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1982∼83년 미 하원에서 합참 개편법 2건을 상정했으나 국방조직 개편반대론자들의 방해로 의회상정이 기각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82년 베이루트 해병대 병영 폭파사건, 83년 그레나다 침공작전의 실패로 합동성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서 84년부터 국방개혁 문제가 의회를 중심으로 다시 부상했다. 85년에는 골드워터 및 니콜스 의원 등 현직의원으로 특별연구팀이 구성돼 국방조직 전문 분야를 평가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86년 1월 골드워터-니콜스법안이 의회에 상정됐고, 9월 미 상·하원을 통과했으며, 그해 10월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드디어 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 국방정책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