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스토리-삼정검(三精劍)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호국·통일·번영 정신 담아 / 국방일보 2012.10.05
지난 2일 정부는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조정환 대장을 내정하는 것을 비롯해 대장급 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들은 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다. 이어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직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대통령은 이들이 지니고 온 삼정검(三精劍)에 직접 수치를 달아준다. 이 삼정검은 장군에게만 주어지기에 군인에게 있어 최고의 명예 중 하나로 여겨진다. 삼정검에 대해 알아본다.
첫 칼 모양은 외날 ‘삼정도’ 2007년부터 양날로 바꿔 길이 100cm·무게 2.5㎏ 한 면에 8가지 ‘주문’ 새겨
나란히 정열돼 있는 삼정검.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주어지며 육ㆍ해ㆍ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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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검은 처음 ‘별’을 달게 된 준장 진급자에게 주어진다.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할 때 한 번만 수여된다. 중장ㆍ대장이 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직위와 이름, 날짜를 수놓은 분홍색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달아 준다.
삼정검의 의미는 육ㆍ해ㆍ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 통일, 번영이라는 3가지 정신을 달성하라는 것이다. 세 가지 뜻 모두 나라를 위한 충성과 애국, 장군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인으로서의 명예로운 승리를 위해 조국에 목숨을 바치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뜻에서 피와 생명과 정의를 뜻하는 검을 내리는 것이다.
삼정검은 처음에는 칼 모양이 외날인 삼정도(三精刀)로 시작했다. 1983년 전두환 대통령 때가 시초. 이전까지는 지휘봉을 수여했다. 처음 국방부 장관이 별을 단 장군들에게 수여하다가 1986년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하사했다.
하지만 삼정도가 서양식 칼과 흡사해 한국군을 상징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선시대부터 유래한 전통 칼인 ’사인검‘(四寅劍)을 모델로 교체할 것을 지시해 바뀌었다.
이 사인검은 임금이 병마를 지휘하는 장수에게 주었던 검으로 지휘권과 위엄을 상징한다.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려는 염원을 담아 12간지 중 호랑이(寅)를 뜻하는 寅이 4번 들어간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 인시(寅時)에 만들어졌다. 양(純陽)의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음(陰)한 사귀(邪鬼)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어진 것이다.
이 같은 뜻에 따라 만들어진 삼정검은 2007년부터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됐다.
현재 준장 진급의 삼정검 수여는 대통령을 대신해 국방부 장관이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다. 소장 진급 시의 수치 또한 국방부 장관이 달아주는 것이 원칙이다.
삼정검은 특수강과 동, 피나무로 각각 제작된 칼날, 칼자루, 칼집으로 이뤄졌으며, 칼자루에는 태극문양이, 칼집에는 대통령 휘장과 무궁화가 조각돼 있다. 태극은 음양이 발생하는 근원의 본체로 만물 최고의 원리를, 대통령 휘장인 봉황은 길조를, 무궁화는 영원히 발전하는 대한민국 국화를 각각 의미한다.
칼 모양이 양날인 삼정검은 길이 100cm(칼날 75㎝, 칼자루 25㎝), 무게가 2.5㎏이다. 한 면에는 8가지의 사인검 주문(呪文)이 새겨져 있다.
주문은 ‘건강정(乾降精 : 하늘에서 내리는 정기는) 곤원령(坤援靈 : 땅이 영혼을 구원하네) 일월상(日月象 : 해와 달의 기상과) 강단형(岡亶形 : 드넓은 대지의 형세이어라) 휘뢰전(?雷電 : 천둥과 번개를 휘두르며) 운현좌(運玄座 : 아득한 우주의 끝조차 움직임이라) 퇴산악(堆山惡 : 산 같은 악을 쓸어버리고) 현참정(玄斬貞 : 베어내어 곧게 함이 현묘하여라)’로 돼 있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하늘은 정을 내리시고 땅은 영을 도우시니 해와 달이 모양을 갖추고 산천이 형태를 이루며 번개가 몰아치는도다. 현좌를 움직여 산천의 악한 것을 물리치고, 현묘한 도리로 베어 바르게 하라’는 뜻이다.
다른 면에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인 ’필사즉생(必死卽生) 필생즉사(必生卽死)라는 글귀를 새겨넣었다고 한다.
군인이면 누구나 받기를 원하는 삼정검. 모두가 삼정검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호국과 통일, 그리고 번영의 달성이라는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노력한다면 꿈은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 <이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