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25년 3월에 입영하는 24-11회차 해병대 병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24년 3회차부터 체력평가는 국민체력100 인증결과(해병대 공지사항 바로가기)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체력인증서(참가증 포함)는 접수 시 파일을 붙여 제출하거나, 1차 합격 후 누리집(군지원-조회 및 발급-서류제출)을 통해 신검/면접종료일(’24.12.11.)까지 제출
- 단, 국민체력100 인증결과에 따른 점수는 최종 선발 시 반영되며, 인증일(측정일)이 신검/면접종료일 기준 1년 이내만 인정
(만 18세의 경우 청소년 기준 체력측정)
※ 11회차 기준: ’23.12.12.부터 ’24.12.11.까지 측정한 인증서만 인정(인증 미참여한 경우에는 55점 부여)
o 접수기간 : 2024. 10. 31.(목) 14:00 ~ 11.6.(수) 14:00
<지원서 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 인터넷접수(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
(국내 : 본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민간간편인증, 이메일인증, 아이핀 인증 등(로그인) 후 접수)
(국외 : 본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아이핀 또는 나라사랑이메일 인증(로그인) 후 접수)
o 지원자격
- 1996. 1. 1. ~2006. 12.31. 출생자(18세~28세)
- 신체요건 : 병역판정 검사결과 1~4급 현역대상자
(단, 색맹은 전계열 지원 불가. 수색은 신장 165~195cm/체중 60~120kg/안경 또는 렌즈 탈착 시력 0.5이상/색약,색맹제외/수영200m 가능 시 지원 가능)
o 모집분야
- 일반기술/전문기술병(6개 계열): 일반, 수색, 화학, 공병, 무기정비, 수송
* 정보통신과 조리계열은 일반계열로 통합 모집 실시
- 동반입대병: 일반(기본보병, 박격포), 정보통신(전술통신)
-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일반(기본보병)
* 해당부대: 1·2사단, 6·9여단, 연평부대
<다만, 현역간부(장교, 부사관) 직계가족(자녀, 형제 등)은 지원이 제한>
* 직계가족 부대의 사단(여단), 연평부대까지 동일배치, 그 이하는 군 소요에 따름
(특기는 기본보병만 가능하며, 다른 특기 불가)
- 군악병 : 세부 모집악기는 첨부파일 참조
※ 군악병은 군 주관 대면면접 및 실기 평가(자유곡1, 초견악보1) 실시(지원자 전원 1차합격)
다만, 체력은 국민체력100 인증결과 방식으로 평가
※ 수험표, 신분증, 악기 반드시 지참하여 실기평가 응시
* 전문특기병(군악병)은 특수한 모집분야의 적합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자가 없을 경우 계획인원보다 최종 선발자가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군악병 모집악기, 실기평가 등 세부사항은 해병대 군악담당부서 (031-8012-2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학병 : 전형일정 등 군에서 확정 통보시 재공지할 예정
※ 어학병은 군 주관 대면면접 및 실기 평가 실시(지원자 전원 1차합격)
※ 수험표, 신분증 등 반드시 지참하여 실기평가 응시
* 전문특기병(어학병)은 특수한 모집분야의 적합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자가 없을 경우 계획인원보다 최종 선발자가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어학병 실기평가 등 세부사항은 해병대 어학병담당부서 (031-8012-3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 2024. 12. 24.(화) 10:00
o 유의사항
- 육군 기술행정병, 해병대 일반기술/전문기술병, 공군 일반기술/전문기술병은 상호간 중복지원 가능(단, 해군과 해병대는 중복지원 불가)
-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및 군악병, 어학병 지원자는 중복지원 불가
- 각 군 모집병과 징집병(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전까지 모집병에 지원하여야 합니다.
모집병에 최종합격시는 징집병 입영일자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해병대 지원자(군악병, 어학병 제외) 중 태권도 단증 보유자에 대해 국기원 단증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태권도 단증 보유 현황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원서 작성 시 '기본정보' 입력사항에 반드시 단증번호를 입력(가산점에도 반드시 체크해야 점수 인정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증번호 입력 시 단증 서류제출 필요없음)
- 1차 합격자는 합격 특기가 본인이 지원한 특기(1지망, 2지망)가 맞는지 알림톡 및 수험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 일반기술/전문기술병,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병무청에서 화상면접/신체검사 실시, 다만, 체력은 국민체력100 인증결과 방식으로 평가
* 해병대를 포함한 지원자 중 2개 군 이상 지원자는 해병대 화상면접을 참석하고, 중복자 통합면접일자에 지원하신 타군 화상면접도 보셔야 합니다.
(붙임 중복지원자 면접일정 참조)
- 군악병, 어학병은 군 면접(실기, 대면면접) 실시, 다만, 체력은 국민체력100 인증결과 방식으로 평가
- 면접/신체검사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1차 합격자는 반드시 수험표에서 전형일자 확인
* 신체검사는 병역판정검사 미수검 지원자에 한함. (신체검사 미수검 시 불합격)
* 2005년생은 '23년도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았더라도 '24년에 신체검사(19세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 2006년생은 지원 후 '24년도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취소 등으로 입영하지 않을 경우 '25년에 신체검사(19세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 서류제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가산점 등 구비서류 제출
- 서류제출 기간 : 응시지방병무청에서 안내한 일자까지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최종발표 14일 전까지(11회차 기준 : '24.12.10.까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발 제외(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 출결상황 미수신자, 오류자 등은 1차 합격자 발표 전이라도 담당직원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특기병은 군사특기별로 필요한 제출서류를 접수마감일 다음날 18:00시까지 제출
*서류제출 연락을 위해 정확한 연락처 기재 및 담당자 연락시 반드시 기한 내 서류제출
※ 발신전용 팩스는 접수된 서류에 대해 즉시 회신이 곤란하며, 제출된 서류가 미흡하거나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별도 연락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접수취소 가능
(단, 접수마감 후 1차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접수취소 불가)
- 최종합격 후 입영통지서에 입영일자 및 합격특기 등을 반드시 확인
ㅇ 선발제외(미선발) 안내(지원 및 선발 관련 안내사항은 “안내 및 지원절차” 코너 참조)
- 지원자격 미달, 타군선발(입영), 서류미제출, 실기불참, 면접불참, 실기미선발, 면접불합격, 체력검정불합격 등으로 선발 순위자에 포함 되지 않는 경우
- 범죄경력 조회결과(경찰청)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 등
※ 지원서 착오입력 등 오류자는 1차 합격 후 면접 전형을 거쳤어도 선발제외(불합격) 될 수 있음
ㅇ 자격/면허는 접수마감일이전에 소지하여야 하며, 봉사활동(헌혈)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년이내 만 인정됨
※ (최종합격자 중) 특기분류는 입영부대 입영 후 적성검사, 병과면담, 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부 계열은 타 계열내 유사병과(특기)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계열은 입영 후 특기분류 시 일반계열 특기 외에 기술계열 특기로도 분류될 수 있음
- '수송'계열 합격자는 입영 후 운전능력 등 평가결과에 따라 타계열로 전환될 수 있음
- '수색'계열 합격자는 입영 후 체력평가, 수영평가, 신체검사 등 평가결과에 따라 타계열로 전환될 수 있음
- B형간염 보균자는 조리병 임무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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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모집분야, 면접 일정 등) 및 계획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는 입영통지서를 출력하여 합격한 계열 및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송계열 합격자는 입영시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를 지참하고 입영하여야 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전공학과 및 자격/면허등 입력 안내
ㅇ 지원서 작성 시 정확한 전공학과명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에서 발행한 각 증명서(재학, 휴학, 수료, 졸업)에 나오는 전공학과 입력
- 지원서 작성 시 전공학과 없을 시 지방병무청에 문의
ㅇ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 학교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예) '23.3.1.~'24.2.28.까지는 1학년임 : 1학년(재학,휴학,중퇴)으로 입력
★ 1학년을 마치고 '24년 2.28.이전에 휴학한 사람이 휴학증명서 상 2학년으로 기재되어도 1학년 수료로 배점
'24.3.1.이후 : 2학년(재학,휴학,중퇴)으로 입력
※ 2~5월 입영지원시 고교 3학년 재학 중인 18세 지원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시 지원가능
☆ 6년제 대학은 통합지원서 작성 시 학제(6년제) 학년(예과, 본과)를 포함하여 학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 :예과 2년 수료후 본과 1학년 재학 중이면 학년은 3학년 입력)
※ 현역병(징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해병대 모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징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지방병무청 해병대 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